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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련 변경사항
2025년부터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혜택에 여러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세제 혜택 변경 사항
1. 친환경차 혜택 감소
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현행 50%에서 40%로 축소되며, 2027년까지 매년 10%포인트씩 줄어들 예정입니다.
2. 하이브리드 차량
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.
- 개별소비세 감면: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
- 교육세 감면: 3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축소
- 부가가치세 감면: 13만 원에서 9.1만 원으로 축소
- 취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폐지됩니다.
3. 경차 혜택 축소
- 경차 취·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7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되며, 1,000만 원 이하 차량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됩니다.
4. 개별소비세
일반 차량 구매 시: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5%에서 3.5%로 30% 인하됩니다. 예를 들어, 4,000만 원짜리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, 약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내수경기 회복 부양 정책)
안전 관련 변경사항
1. 소화기 비치 의무화
-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.
2.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
-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, 튜닝검사, 임시검사 등이 도입됩니다.
운전면허 제도 변경
-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만 65세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.
- 2종 보통면허 취득 연령이 만 17세에서 18세로 상향됩니다.
환경 관련 규제 강화
- 서울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도심 진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.
다자녀 가구 혜택
-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00% 감면 혜택(최대 140만 원 한도)을 받습니다.
- 2자녀 가구는 새롭게 취득세 50% 감면 혜택(최대 70만 원 한도)을 받게 됩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, 안전 강화, 고령 운전자 관리,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,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차량 구매 및 운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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